앞선 포스팅에서 승인전직을 받기 위한 조건/케이스를 간단하게 다뤄보았다. 이 포스팅에서는 어떤 과정/단계를 밟아서 전직승인이 되는지 최대한 아는대로 자세히 말해보겠다. 각 단계의 주체를 [ ] 로 표현하였다. (주체: 본인, 새 회사, 현 회사, 병무청)
[본인] 옮겨가고 싶은 회사를 탐색한다.
- [본인] 해당 회사가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 https://work.mma.go.kr/caisBYIS/search/byjjecgeomsaek.do 여기서 전문연구요원 필터링을 걸어서 검색이 잘 되면 해당 업체는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라고 볼 수 있다.
- 여기서, 대소문자 영문자, 한문 등을 완벽하게 일치하게 작성해야만 검색이 되므로 주의하자.
- 참고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완전히 다른 것이므로, 둘 다 안되는 경우, 둘 중 하나만 되는 경우, 둘 다 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므로, 본인이 전문연구요원이라면 전문연구요원을 선택한 후에 검색!
[본인] 해당 회사에 지원과정을 거쳐 최종합격을 받는다. (이하 새 회사)
- [본인, 새 회사] 최종합격을 받은 후 통상 오퍼레터를 받게 될것이고, 오퍼레터와 함께 채용동의서를 요구한다.
- 참고로 채용동의서 안에는 내가 작성해야하는 부분도 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버지 성명, 어머니 성명, 편입일자, 역종 등) 새 회사가 채용 동의서를 작성할 때 이 정보들을 요구할 것이다.
- [본인] 채용동의서를 받은 후, 현 회사에 퇴직의사를 밝힌다.
- 퇴직의사를 밝히는 과정은 보통 실무진 직속 상사(팀장 및 직속 조직장) 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하고, 퇴사결재를 한다는 것은 실제 더 그 위의 인사담당자 및 임원진에게까지 결재 보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여기서 승인 전에 퇴직의사를 밝히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히고 실제 퇴직일은 약 1달 정도 후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본인, 현 회사] 본인이 전직신청서를 작성한다.
- 전문연구요원 담당하시는 인사담당자분들이 전직신청서 서식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전직신청서에는 현 회사, 개인 복무 정보, 그리고 새 회사에 대한 작성이 필요하므로 본인이 작성하고 현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넘겨준다. 현 회사 인사 담당자가 해당 신청서를 확인하고 업체 장의 날인 (현 회사) 을 찍어줄 것이다.
- [본인] 채용동의서, 전직신청서, 그 외 필요 서류 (개인 복무상황부 등) 등을 현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한다.
- 여기서 그 외라 하면 보통은 개인 복무상황부를 말한다. 출퇴근기록표라고 보면 된다. 출퇴근기록 및 (출퇴근 안한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므로) 휴가기록 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휴가기록을 일일이 대신 작성해주시는 천사 인사담당자님은 보통 거의 없으므로 통상적으로는 휴가기록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실거다. 그러면 말을 잘듣고 작성해드려서 복무상황부를 채우는데 도움을 드리자.
- [현 회사] 현 회사 인사담당자가 전직에 필요한 서류들을 병무청에 전달한다.
- 총 3개의 서류가 전달될 예정이다. (전직신청서 / 채용동의서 / 개인복무상황부)
[병무청] 전직승인을 허가한다.
- [본인, 현 회사] 퇴직일이 반드시 전직승인일 이후가 되도록 한다. 그리고 퇴사를 한다.
- [본인, 새 회사] 새 회사에 입사한다.
- 과정 9번 (병무청 승인) 이후에 반드시 14일 이내로 새 회사에 입사하여야 한다. 참고로, 병무청 승인이 늦어지는 경우 현 회사의 퇴직일 / 새 회사의 입사일을 어느 정도 미룰 수 있도록 부탁드려야 한다. (승인 후 14일 이내 입사가 되도록)
이것으로 단계가 끝난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아무래도 퇴직일과 관련된 영역일 것이다.
퇴직 자체는 전직 승인 후에 이뤄져야 하는데, 문제는 통상적인 회사는 퇴직 전 한달 전에 사실을 알릴 것을 요구한다. 즉, 전직 승인 전에 현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채용 동의서 확보 > 실무진 퇴직 의사 표명 > 퇴직 결재/보고/상신 > "병무청 승인" > 퇴사 > 새 회사 입사
가 될텐데, 병무청 승인이라는 걸림돌이 있으므로, 퇴직 의사 표명 후에 퇴사 및 새 회사 입사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승인은 어지간하면 조건만 맞으면 해주는 것 같으나, 몇몇 경우와 비전공자라던가 새 회사와 현 회사 사이에 업종이 맞지 않는다거나 하면 승인 불허가 날 수 있다. 즉 마음을 마냥 놓을수는 없다.
즉, 최악의 경우 퇴직 결재 승인됬는데 병무청 승인 불허되버린 경우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수 있고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확실하게 현 회사가 인지하고 이 경우에는 퇴사를 무를수 있게 해줘야 한다. 보통 회사랑 사이가 심하게 나쁜게 아니라면 그렇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연구요원 담당하시는 인사담당자분과 이야기를 잘 해둬야 한다.
- 병무청 승인 후 “퇴직 결재/보고/상신~승인” 까지 현 회사가 엄청 빠르게 해 줄 것을 보장받기 (14일 내로 해줘서 새 회사 입사에 무리없게끔) 또는
- 1달 전 (병무청 승인 전) 에 퇴사 결재를 먼저 올리고 최악의 경우, 퇴직일 변경 혹은 퇴직 자체를 취소 (병무청 승인 불허 경우) 할 수 있는 상황을 보장받기
- 보통은 그래도 최소한 2번은 하게 해준다. 다만, 당연히 그럴거라 믿고 단독행동하면 안되고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각 회사의 인사담당자랑 충분한 커뮤니케이션과 상황 공유이다.
필자가 다녔던 회사의 경우 인사담당자께서 통상 2번으로 하신다고 하여서 나도 2번으로 처리하였다.
만약 2번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채용 동의서 수령 후 퇴직 의사 표명 및 결재를 올리고, 퇴직일로 합의하였던 일자 약 10일 전쯤부터 인사담당자가 병무청에 서류를 보내어 퇴사/입사에 문제없게끔 승인 처리를 시도한다. 그 후에 승인이 됬다면 문제가 없는 거고 승인이 안됬다고 하면 그 사이에 퇴사를 유보/취소하는 처리를 함으로써 다시금 원래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회사가 엄청 나를 잘 봐준 것이므로 회사랑 사이가 너무 안좋은 경우 쉽지 않을 수 있다. 어쨌든, 미리 말을 잘 받아놓고 시도하는게 좋다.
아예 날짜로 말해주자면, (날짜는 예시이다.)
- 1월 1일 채용동의서 수령
- 1월 1일 실무진 직속 상사에게 퇴사 의사 표현
- 1월 1일 퇴사 결재/보고/상신
- 1월 20일 병무청 승인 관련 서류 전송 (by 현 회사 인사담당자)
- 1월 25일 병무청 전직 승인 결정
- 1월 25일 퇴사 (퇴사 결재를 올린 날과 한달이 안되었으나 현 회사와 딜을 했다는 가정. 한달 뒤에 퇴사하기로 했다면 이 값은 2월 1일이 된다.)
- 2월 1일 입사 (14일을 풀로 기다리지 않고 7일 뒤에 입사한 케이스)
이런식이 될거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굳이 14일 풀로 하는 것보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퇴직일과 입사일을 1주일 정도로 떨어뜨려 생각해 두고 진행하는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한다.
※ 기존 블로그 글 연결: https://thinkpro.tistory.com/166 (2021.06.07)